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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답한 내용을 속시원히 해결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황설명 1.현재 입찰에 따른 참가신청,투찰중입니다. 2.2월3일자로 대표이사 변경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참가신청,협정후 1월30일에 투찰하고 결과발표가 1월 31일에 되었고 대표이사 변경은 2월 3일이면 낙찰은 유효한지요 ? 2.상기사항이 낙찰이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계약은 2월 10일경에 체결된다면 유효하게 가능한지요 ? 3.1항이 무효라면 제재는 없는지요 ?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신청후 대표이사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07) 제16조(변경등록)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당해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주요서류인 법인등기기사항증명서 변경등기시점의 대표자 변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신고하여야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는 변경등기 시점 이전의 대표자로 입찰을 참여하고 변경완료 후에는 즉시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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