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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원가계산 시 폐기물처리비 적용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2/03
내용

공개번호 : 214730

질의내용
폐기물처리비 적용 기준이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질의. 기재부 계약예규 2.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경비)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비를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산정대상금액에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및 계약담당자에 의하면 폐기물처리비에는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여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재부 계약예규 2.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경비)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비를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산정대상금액에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동 작성기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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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