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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소액수의계약 체결이전 1순위 낙찰자 포기시 제재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2/03
내용

공개번호 : 21475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사무국 경리팀에 근무하는 구광회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제재를 하게 되어있으며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또한 부정당제재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쟁 입찰"에만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쟁입찰이 아닌 나라장터 소액수의계약(2인이상견적제출)을 통한
1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포기의사를 밝혔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해야되는 것인지,
관련 법령이 있거나, 부정당제재가 아닌 다른 제재가 존재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 체결이전 1순위 낙찰자 포기시 제재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동 시담상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즉,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도 국가가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담 진행자의 재량권은 계약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재량권의 남용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2항제7호에 정한 바에 의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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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