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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여성기업과 계약시 공동 이행, 분담이행을 진행할 때 참여업체 모두 여성기업이어야 하는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2/03
내용

공개번호 : 21479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언제나 감사합니다.
수의계약 여성기업과 계약시 공동 이행, 분담이행을 진행할 때 참여업체 모두 여성기업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여성기업과 계약시 공동이행, 분담이행을 진행할 때 참여업체 모두 여성기업이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5)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 모두 여성기업일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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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