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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샘 적용 우선순위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2/06
내용

공개번호 : 214843

질의내용
예정가격 100억이상의 건축 관공사현장입니다. 설계변경중 신규공사에 따른 신규비목 발생시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하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둘다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가가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 둘 중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 단가를 적용하면 되지만 둘다 존재한다면 어느단가를 우선 적용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샘 적용 우선순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종전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라면, 표준품셈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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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