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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03년 최초계약을 체결하여 턴키공사 및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인 철도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당 현장은 2003년 12월 최초 착공하였으나, 발주처의 예산 미배정으로 2007년 8월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중단되었다가, 2015년 2월에 재착공하였습니다. 공사중단중 감사원의 간이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시설계획변경 (복선 → 단선)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완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완설계변경의 주요내용은 복선에서 단선으로 시설규모가 변경된데에 따른 각종 구조물의 규모변경과 장기간 공사주단에 따른 현장여건 변동사항 반영, 각종 제,개정된 설계기준의 적용 반영이었습니다. 발주처 또한 보완설계당시 상기의 사항을 모두 반영하라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질의드릴사항입니다. 최초 계약 및 착공당시인 2003년 12월 이후 제정, 개정된 기준 및 방침사항에 대하여 보완설계 당시 반영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설계가 완료된 지금 시점에서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리니 답변요청드립니다. 참고로 당현장의 입찰안내서상에는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완설계당시 반영을 누락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귀책이 있으나, 보완설계 자체의 원인행위가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발주처의 사유에 의하여 시행된 점을 감안했을때 입찰안내서상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귀 청의 명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에서 구조물의 규모변경(복선→단선)과 장기간 공사중단에 따른 현장여건 변동사항 반영, 각종 제,개정된 설계기준의 적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누락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따라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 지는바, 귀질의는 설계변경시 누락된 책임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 가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또한 “입찰안내서”는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것이니, 발주부서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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