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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율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비율에 대하여도 적격심사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비율 이상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율(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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