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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낙찰차액 귀속주체 등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2/07
내용

공개번호 : 2148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입찰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약상대자의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상의 계상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과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함으로써 계약된 처리비용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시) a.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 상의 계상된 건설폐기물처리비용 : 30억원
b. 분리발주 시 기초금액 : 20억(물량동일, 조달청 단가 감액조정 10억원)
c. 분리발주 계약금액 : 17억(낙찰차액 3억원)

또한 입찰시 제공된 입찰안내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건설폐기물 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당 공사는 추정가격 671억원) 의 경우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시 기초금액 감액조정에 따른 차액(10억원)의 귀속은 계약 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2.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시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3억원)의 귀속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3. 향후 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초과발생 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주체는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또는 잔여물량 발생 시 이에 따른 잔액의 귀속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낙찰차액 귀속주체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며,
입찰안내서 등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규정 등에 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폐기물의 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분리발주 대상인 경우라면 공사계약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별개로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것임으로 해당 공사입찰의 낙찰금액에는 건설폐기물 처리 대금이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공사입찰의 낙찰금액에 건설폐기물 처리 대금이 포함되었다면, 그것은 입찰공고를 낸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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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