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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전주시에서 발주한(장기계속, 신기술공법, 적격심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계약이후 3번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을 승인받았습니다. ■ 개요 - 입찰일 : 2017.06.15 - 계약일 : 2017.06.23 - 1차 ES : 2018.01.01 (K1=5.08%) - 2차 ES : 2018.09.01 (K2=3.99%) - 3차 ES : 2019.09.01 (K3=4.23%) 신기술공법 업체는 하수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예정자 선정 및 신기술 사용협약까지 체결된(2017.08.28) 상태이나 공정상 현재까지 하도급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01. - 이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신기술공법 업체에 ES를 반영해야 되는지? 질문 02. - 신기술공법 업체에 ES를 반영해야 된다면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질문 03. - 신기술공법 업체에 ES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의 변경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협약체결된 공법으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전 원도급금액 E/S를 하도급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신기술 등”이라 함)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하도급 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 한편,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기 규정은 하도급계약 이후의 증액분에 한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 이전에 원도급사가 증액받은 물가변동 분을 하도급금액에 포함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자세한 문의는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요망) 다만, 하도급계약 시점과 하도급협약 시점의 차이로 물가가 상승하여 실제 시공되는 비용이 증가하였다면 원도급사와 시공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도급체결 계약금액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비율 등은 동등이상의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이므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비율을 변경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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