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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선금 사용내역 제출 관련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2/07
내용

공개번호 : 21488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선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주기관에서 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선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이 있나요?
또한, 발주기관에서 선금 유용 방지를 사유로 수급인의 통장거래내역서 및 계좌잔액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획재부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지급 후 사용내역 확인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정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6조제2항에 의거 지급된 선금이 같은조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요구시 제출할 자료의 종류, 적정성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당사자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인건비(공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출기준과 임금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 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도 계약당사자가 사용내역서 확인 용도로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다른 방법으로 증빙하고자 한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여 다른 증빙방법으로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전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규정은 2019.12.18 삭제 되었으며, 삭제규정은 2019.12.18.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삭제 취지를 감안하면 발주기관에서는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있어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의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선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빙자료로 확인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