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4878
질의내용 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건설사입니다. 입찰예정가가 있는 제한경쟁입찰이었고 현장설명시 사업시행인가 도면이 제공되었습니다. 건설사에서 작성한 도급내역을 입찰예정금액 내로 구성하여 입찰하였습니다. 질의1) 입찰 예정가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건설사가 내역을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총액 입찰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2) 만약 총액입찰이라는 가정하에, 입찰전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도면이 없어 발주처에 질의를 하니, 철거대상 기존건물의 공부상 연면적(약 37,000m2)을 참조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철거공사비를 산출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질의회신 후 입찰까지 14일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자 369명, 대지면적 약 10,000평에 육박하는 도심지의 기존건물 철거 연면적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물량 산출 후 입찰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건설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철거대상 기존건물의 공부상 연면적(약 37,000m2)을 기준하여 입찰하였고,수주 후 기존 철거대상 건물물물건조사를 통한 실제 철거수량이 기존 물량보다 많은 약 57,000m2임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건설사는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 해당사항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으로 인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는 총액입찰이고, 입찰전 질의회신서에 기존건물 공부상 면적을 참조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철거공사비를 산출하라고 안내 했기때문에 설계변경 불가하다는 방침입니다. 이 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3) 총액입찰로 전체금액의 증감이 없는 경우, 차후 정산시 각종 보험료 등 실비정산 대상 항목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총액입찰로 공사금액 증감이 없다하면, 실비정산 항목도 증감 없는게 맞이 않나해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개발 현장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한 경우 총액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찰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4조) 한편,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이하 “내역입찰공사”이라 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배포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입력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역입찰공사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공사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는 것일 뿐,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배포하는 경우로서 내역입찰공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입찰공사라 하더라도 설계변경 또한 현장연건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간 상호 모순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각종 보험료 정산은 입찰공고서 또는 해당법령에 정산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산은 공사금액 총액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입찰공고서 등의 명시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법령에 정산규정이 없으며, 입찰공고서에서도 이를 명시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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