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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계획 이행여부 점검관련하여, 【별표4】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의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 → 다. 하도급계획 심사' 부분에서 7)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 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만약,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하도급의 파산, 해산, 부동 등의 사유로 불가 피하게 변경할 경우에서 '누적금액' 산정시 변경계약금액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 9)의 경우, 8)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어 7)에도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 중 하도급자 귀책사유로 파산,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도급 부분의 직접시공 또는 직접시공 부분의 하도급 전환 승인에 대한 10%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업체의 파산, 부도, 해산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사유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부분을 직접시공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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