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4896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00-00활주로 재포장사업 - 입찰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T/K) - 계약방식 : 수의계약 2) 질의사항 -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발주된 현장으로 현재 공정 진행 중이며, - 공사 중 발생된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부분은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 추진 예정입니다. - 설계변경시 관련규정(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⑦항에 의거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조정)에 따라 시행 예정이나, 상기 규정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 관련입니다. - 설계변경 증감금액 합산 후 금액 조정항목 적용시 내역구성에 따라 4대보험료(건강, 연금보험료등)등의 증감이 발생되며, 내역구성 방법에 따라 간접비에 대한 이중 정산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이에따른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질의사항 ▷ 설계변경 내역구성시 금액조정 내역구성에 대한 질의 갑설) 금액조정 반영시 간접비 이중 정산을 방지하고자 원가계산서 중 직접공사비 항목에 금액조정란을 추가하여 증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역 구성 을설) 금액조정 반영시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를 전체 반영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서 중 공급가액 위에 금액조정란을 추가하여 증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역 구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증감 내역구성 관련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는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감이 발생하는 4대보험료의 내역구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내역서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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