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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
분류  
회신일자   2020/02/10
내용

공개번호 : 214832

질의내용
*공사명 : 세종시 공공00시설 건립 제3공사
*계약방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총 공사기간 : 2017년11월13일 ~ 2021년05월18일
*총 공사금액 : 1,027억
*질의개요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심의확정 된 실시설계도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던 중 냉각탑의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인접한 어린이집으로부터 소음, 진동, 미관등의 이유를 들어 냉각탑의 설치위치를 옮길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유치원과 학부모회의 명의로 제기됨.
-협의 끝에 확정된 냉각탑의 설치위치가 인접한 세종시 근린공원 면적의 일부를 점유하게 되면서 현장 내의 공공청사부지와 근린공원부지의 면적변경이 없는 개발계획변경이 필요함을 발주청에 요청하였고 최종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른 설계변경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증가된 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확인하고자 함.
*질의요지
-갑 설(건설사업관리단) :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본 건과 관련된 민원의 발생은 현장조사미비 등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이므로 총 계약금액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산조정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다는 의견임.
-을 설(계약상대자) : 심의확정 된 설계도면으로 진행 중인 공사에서 발생된 민원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3항1호(민원) 및 5항4호(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민원) 등에 의거하여 총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있다는 의견임.
*결론
-질의요지에 대한 관련법령의 유권해석을 요청함


회신내용
1. 귀 질의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 드립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체결 이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조제3항 각호의 경우라도 계약체결 전에 설계변경을 하였을 때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