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낙찰차액 귀속주체 등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2/06
내용

공개번호 : 21469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입찰 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약상대자의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상의 계상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과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함으로써 계약된 처리비용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시) a.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역서 상의 계상된 건설폐기물처리비
용 : 30억원
b. 분리발주 시 기초금액 : 20억(물량동일, 조달청 단가 감액조정
10억원)
c. 분리발주 계약금액 : 17억(낙찰차액 3억원)
또한 입찰시 제공된 입찰안내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건설폐기물 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당 공사는 추정가격 671억원) 의 경우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시 기초금액 감액조정에 따른 차액(10억원)의 귀속은 계약 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2.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시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3억원)의 귀속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3. 향후 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초과발생 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주체는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또는 잔여물량 발생 시 이에 따른 잔액의 귀속은 계약상대자인지? 발주기관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 중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폐기물처리 비용보다 낮게 계약된 경우 그 차액의 귀속주체 및 향후 증가될 경우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시행규칙 포함) 및 계약예규 상 명시된 바는 없으므로, 해당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입찰공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비가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차액은 발주기관에 귀속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후 계약이행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 발생되어 증액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차액에서 충당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폐기물처리비용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도급비용에서 감액하여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