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4731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한국전력공사 남양주지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되메우기용 토사 반입이 계약내역에 잡혀 있지만(당초 사토장 거리 8.08km)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인근 현장에서 토사를 받게 되어 사토장 거리가 계약된 거리보다 짧아져서 설계변경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변경후 사토장 거리 2.5km) (인근현장에서 당 현장으로 토사를 반출할 시 발주처간 협의된 조건으로는 상차비, 운반비는 인근현장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질의내용. 발주처 의견은 상차비, 운반비를 인근현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당 현장에서 비용이 발생할 부분은 없으므로 실비정산을 적용하여 되메우기용 토사반입 품목의 금액은 0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고, 당 사의 의견은 인근현장에서 상차비, 운반비를 부담한다 하더라고 실비정산이 아닌 사토장 거리가 변경되는 만큼만 설계변경으로 감액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시 상기와 같은 조건일 때 실비정산으로 봐야하는지, 사토장거리변경으로봐야하는지 이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의 토취장이 변경되어 설계서 보다 짧아졌을 뿐 아니라, 무대로 반입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0원인지, 짧아진 거리로 설계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이행 중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변경되어 토사운반 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반입되는 토사운반을 계약상대자가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닌 제3자가 운반(무대운반)하도록 변경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 토사운반 비용을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및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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