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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해당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0/02/07
내용

공개번호 : 214873

질의내용
1. 계약유형 : 용역(공고명 : 유해, 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용역)
2. 계약방법 :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3. 계약금액 : 19,513,814원
4. 특수조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117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근거하여 안전, 보건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급승인 운영지침의 종합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지정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5. 상황 : 고용노동부 고시 기관 4곳 중 현재 당사 용역 과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1곳이라고 합니다.
6. 질의내용 : 현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바쁘신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조 제1항에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