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4874
질의내용 민원개요 : 물가변동 시기에 대한 질의 물가변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업체에서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 요청에 대해 2018.8월 계약후에 2019.7월의 1차분 물가변동에 대한 상승 2020.1월에 대한 2차분 물가변동 상승으로 두개의 신청을 검토중에 2018.8월부터 2020.1월까지의 한번으로 물가변동에 대한 상승이 타당한거 같아 질의 드립니다 반드시 따로 변경을 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질의 드립니다 한번에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시기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1) 입찰일( 또는 전차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2) 물가변동율이 3%이상인 경우 조정하는 것이며 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은 1)과 2)를 동시에 만족할 때마다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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