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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과 기재된 "건진법" 관련 문의입니다. 당현장 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 장기계속공사로서 2012년 12월 계약, 15년 10월 임시사용 승인 후 구 건물 부지 잔여 철거, 순환도로 포장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16년 1월 중단되어 현재시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중 재개요청이 있어 직원은 재투입 되었으나 아직 공사재개는 못한상황입니다. 도급비용을 정리하다보니 환경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이 따로 원가계산서에 되어있지 않고 직접비 에만 "품질시험비" 몇개, "환경관리비"는 세륜시설 내역으로 1줄만 삽입되어 있는상태이며, 환경관리비라는 말은 도급내역서에 없는상태입니다. 법령상 2014년 5~8월 법령 전면개정으로 품질관리비 계상(56조), 환경관리비 계상(61조)에 대한 법이 신규시행되어 이후 사업에는 원가계산서상 계상되어 사업이 발주되어왔으나, 당사업은 2008년 입찰유의서 전달, 2012년 계약한 사업으로 해당법령의 변경 전 수행된 사업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 품질관리비 계상을 해당 법령 변경을 반영하여 소급적용(이제까지 품질시험비,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모두 소급적용하여 설계변경) 해야하고 해당내역에 대해 품질점검 대비 내역화 및 비치 해야하는지? - 환경관리비의 경우 이제까지 사용했던 비용목록 등을 구비하여 비치하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워낙 비용이 방대하고 법령변경 전 발주된 사업이라 해당이 되는지가 모호한 사업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법령변경 소급적용 문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 경비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이 개정된 경우로서 해당법령의 개정조항 적용조건에 따라야 할 것인바, 해당공사가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법령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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