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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방법 중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외) 그러나, "보험가입"의 입찰 건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국가기관)이 적격심사없이 "최저가 낙찰"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가입"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적격심사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2. 타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사례와 같이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 낙찰"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해도 되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 입찰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준정부기관인 귀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규나 자체 규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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