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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입니다.
분류  
회신일자   2020/02/12
내용

공개번호 : 215072

질의내용
기존 민원에 추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공사포기로 후속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중이나 현장여건, 공정율 등을 사유로 후속 하도급업체 선정이 불가하며 공정지연을 고려하여 직영시행을 하여 진행중입니다.
2. 현재의 공정율로는 당초 하도급 비율로 이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 적격심사시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로 평가받은 항목[하도급 금액비율(82%이상)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비율 평가점수 없음]을 유지하여 하도급 공종과 하도급 비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 위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였고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하도급 비율 변경에 대하여 평가항목이라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비율 이상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항목 이외의 경우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하도급관리계획 변경도 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인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