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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공사 中 철거공사 및 폐기물 단가변동 설계변경 요청 당위성
분류  
회신일자   2020/02/14
내용

공개번호 : 214847

질의내용
[당현장 개요]
건물용도 : 판매시설
공사금액 : 약 2천억원
계약형태 : 턴키공사(철거폐기물포함발주)
계약조건 : 계약예규, 일괄입찰등의특수조건
지역:서울 소재
공사기간 : 2012년 12월 ~ 2015 년 10월
특이사항 : 2015년 10월 본건물 완공 및 임시사용승인, 발주처 인수인계완료, 옆부지 구건물 철거공사와 순환도로 포장을 남겨둔 상태에서 철거민과 발주처의 충돌 발생, 철거 거부로 인한 발주처의 공사정지요청, 약 48개월동안 공사중단됨
[현재사항]
공사정지 48개월간 구 건물 철거, 그로인한 폐기물처리(계약내용 포함)비, 철거심의제도 신설에의한 비계추가설치비를 위한 노무비 등의 단가상승으로 인해 기계약단가 사업수행이 어려운 관계로 신규단가 변경 설계변경을 요청함
[설계변경근거]
1 . 일괄입찰특수조건 20조 설계서에 대한 책임 中 5항 1호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 명기
-> 발주기관의 철거용지 미확보(철거민 대치 등)로 인한 공사정지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설계서 책임 사유로 볼 수 없음
2 . 일괄입찰 특수조건 22조 설계변경 中 일괄입찰은 계약금액증액이 불가하나, “20조 5항 1호”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임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20조 5항 1호)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불가의 경우로 볼 수 없음
3 . 공개번호 179441 턴키공사 폐기물 처리비용의 물가변동 질의 내용 中 “건설폐기물의 성상, 내용의 변경없이 수량이 동일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로서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시기별 건설폐기물처리단가가 상향 조정될 경우 상승된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담은 발주기관이 부담”

[질의사항]
위 1,2,3 에 따라 장기간 발주처요청으로 인한 공사정지로 인한 단가상승, 계약고 증액요청은 계약조건에 부합한다고 당사는 판단하며, 그에따라 신규단가산정(물가자료 및 일위대가 적용) 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계약 단가에 일반 esc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폐기물 상승비, 노무비 상승분을 포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현재 진행업체의 견적 및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신규대가 편성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中 철거공사 및 폐기물 물가변동,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답 변>
1)물가변동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입찰일( 또는 전차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2)물가변동율이 3%이상인 경우 조정하는 것이며 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과 2)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1조 제3항(아래 참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실적공사비 사이에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특수조건 등은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 적용대상여부, 공사중지사유, 계약서,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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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