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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선급금
분류  
회신일자   2020/03/02
내용

공개번호 : 215679

질의내용
1. 도급계약 체결후 원도급사에서 신청&수령한 선급금을 전액 사용한 상태라면, 잔여 공종에 대해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관련 선급금 지급 방법은?
2. 원도급사가 수령한 선급금 비율보다 하도급사에 지급할 선급금 비율이 높아도 되는지? 된다면 몇%까지 되는지?
3. 선급금 신청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데, 수령 금액중 부가세를 분기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한 후 선급금사용내역서에 사용항목으로 기재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 관련 선급금 지급 방법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당초 지급한 선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동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 지급된 선금을 정산한 후에 동 집행기준에서 정한 비율의 범위내에서 선금 추가지급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발주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3.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은 동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집행기준에서 사용내역서 제출서류 관련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동 사용내역서를 통해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선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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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