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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분류  
회신일자   2020/03/03
내용

공개번호 : 215693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내용에는 매월 노무비의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근노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니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대한 발주기광의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노무비 및 기성을 원청사에서 수금을 하면, 바로 하도급업체가 청구한 노무비 및 자재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과 같은 노무비지급 승인 및 청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 들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3조의3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고 있는 바 승인 및 청구에 관하여 달리 법령에 정한 바가 있거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증빙에 관하여 따로이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이 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비 구분관리와 하도급지킴이는 별개로 보아야 될 것이나,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게 비용이 지급되는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