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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체상금 산정 관련
분류  
회신일자   2020/03/03
내용

공개번호 : 215696

질의내용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와 제20조(검사) 관련입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8조(지체상금)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20조(검사)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질문>
- 연구용역 계약종료일 : 2020.1.6.
- 계약상대자 용역완료보고서 제출 : 2020.1.6.
- 1차 시정조치 : 2020.1.10.(공문 미발송, E-mail로 지시)
- 계약상대자 용역완료보고서 보완 제출 : 2020.1.30.
- 2차 시정조치 : 2020.2.27.(공문 발송)
- 3월 중 계약상대자 용역완료보고서 보완 제출 및 수요기관 검사 완료 예정
위의 내용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왔기에,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할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1. 1차 시정조치를 Email로 하였는데 이것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7항1호의 '시정조치'로 볼 수 있는지?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7항1호의 '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와 관련
수요기관의 검사기간이 최초 4일, 완료보고서 보완 제출 후 27일, 추후 완료보고서 재보완 제출 후 수일(b일) 소요 예정인데,
위 단서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체일수가 달라집니다.(첨부파일 참조)
가. 총 검사기간에 대해 단서조항 적용(1차 Email 시정조치를 시정조치로 인정한다는 가정)
- 지체일수 : 20일 + a일 + 14일
나. 각 단계의 검사기간에 대해 단서조항 각각 적용(1차 Email 시정조치를 시정조치로 인정한다는 가정)
- 지체일수 : 20일 + a일 + 14일 + b일
어떻게 지체일수를 산정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검사결과에 따른 1차 시정조치를 Email로 하였는데, 이것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7항1호의 '시정조치'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지체일수 계산과 관련하여 용역완료보고서가 용역수행기간 내에 제출되었으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 지체일수는 원칙적으로 용역조건 제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한 날도 지체일수에 포함하는 것인 바,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은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한 대상이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과업완료보고서 제출 당시의 이행상황, 검사내용, 보완의 정도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제1항에서는 구두에 의한 통지 등에 대하여 문서로 보완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E-mail로 통지된 것이 문서의 형태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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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