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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상금 일수 계산문의
분류  
회신일자   2020/03/03
내용

공개번호 : 21569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체상금 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예규 제25조 제6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 1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익일부터 검사합격일까지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지체한 일수와 발주처에서 검사하는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하며 단, 이 때 검사기간에 대해서는 14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시1) 준공일 1.31 준공계제출일 2.1 검사완료일 2.4
: 계약상대자가 1일 늦게 준공계를 냈고 이후 검사를 3일간 진행 -> 1+3 = 4일 지체
예시2) 준공일 1.31 준공계제출일 2.1 검사완료일 2.21
: 계약상대자가 1일 늦게 준공계를 냈고 이후 검사를 20일간 진행 -> 1+14 = 15일 지체
알고 있는 사실 2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이후 발주처에서 보완지시를 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완하여 다시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준공기한 익일부터 이후 검사합격일까지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1)
준공일 1.31 준공계제출일 2.1 보완지시일 2.3 준공계 재 제출일 2.6 검사완료일 2.10
: 계약상대자가 1일 늦게 준공계를 냈고 이후 보완지시일까지 2일소요.
이후 보완하여 준공계 재 제출까지 3일소요, 이후 검사기간 4일소요
-> 1+2+3+4 = 10일 지체
그런데 여기서, 최초 준공계 제출이후 발주처에서 보완사항을 발견할 때까지의 기간도 검사기간으로 간주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준공일 1.31 준공계제출일 2.1 보완지시일 2.15 준공계 재 제출일 2.18 검사완료일 2.25
: 계약상대자가 1일 늦게 준공계를 냈고 이후 보완지시일까지 14일소요.
이후 보완하여 준공계 재 제출까지 3일소요, 이후 검사기간 7일소요
A : 1+14+3+7 = 25일 지체
B : 1+14+3+0 = 18일 지체
A - > 첫 준공계 제출일부터 보완지시일까지를 검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B - > 첫 준공계 제출일부터 보완지시일가지를 검사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A인지 B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검색을 해보았으나 전부 관련규정을 열거한 답변들만 있어서
예시를 통해 문의드리오니 A인지 B인지 둘 중에 하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상금 일수 계산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 준공계를 제출하여 준공기일이 지난 이후에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소요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준공검사에 불합격되어 재시공지시를 한 경우에는 재시공지시를 한 날로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 동 재시공 완료후의 검사소요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는 검사소요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사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가 제출되어 반려되었는지의 여부 등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준공계 제출 당시의 공사이행상황, 검사내용, 보완의 정도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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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