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5714
질의내용 1. 우리 기관에서 관리중인 『00 도로건설공사』 2개공구(11.28km) 편도 3차로 중 2~3차로 전구간에 걸친 아스팔트포장 파손(침하, 포트홀 및 거북등 균열 등)이 발생된 것을 2020.1.7. 발견하여 2020.1.8. 응급보수 후 상급기관에 긴급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한 결과 포장면 재포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년 재포장 예산이 반영되어 2020년 상반기 중 재포장 공사를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2. 그러나, 『00 도로건설공사』 2개공구(11.28km)가 2016.12월 준공 후 도로(아스팔트포장)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내인 2018.12월까지 하자검사에서 아스팔트포장 일부구간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2019.5월 하자보수공사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 후 하자에 대한 재보수 요청 및 재보수 후 준공계를 2019.10월 제출하여 2019.11월 준공검사 하였으나 현재까지 준공검사조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이 확인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2018.12월) 후인 2020.1월 발견된 전구간에 걸친 포장면 파손이 하자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 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2018.12월)에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2018. 12월) 이후에 발견된 포장면 파손에 대하여는 하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상대자(건설공사 수급자)에게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을 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2018.12월)에 아스팔트포장 일부구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2018.12월) 이후인 2020.1월 발견된 해당 공사 전구간에 발생한 아스팔트포장면 파손도 하자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건설공사 수급자)에게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책임기간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2. 아스팔트포장은 10km 이상 시행한 공사에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적한 내용만 하자기간이 계속되는지 포장 전체가 하자기긴으로 연속되는 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14일 이내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최종검사에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제2항) 다만, 최종하자검사 시 발견된(지적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되 해당부분의 보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부분 이외에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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