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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술연구용역과 엔지니어링 용역의 차이
분류  
회신일자   2020/03/03
내용

공개번호 : 21577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플랜트분야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저희쪽에서 현재 운영중인 플랜트 기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1) 그 운영중 설비를 축소한 모델과
2) 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장비
3) 그리고 그 장비를 통한 모델성능시험 기술을 개발
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시험장비와 기술개발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해야되는 목표는 설정되어있지만
문제는 2번.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장비에 있어 지금 국내 기술을 이용해서 설계, 제작, 설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험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규격, 주요 설계 및 품질관련사항 등 저희도 모르고 국내 업체들도 모릅니다.
현재로선 장비를 어떻게 어느정도 규모로 어느정도의 품질수준을 가지고 구축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들의 설계 실적없음)
이에 따라 이 시험장비가 현재 외국에서 어떻게 설계되어 제작 운영되는지 기술자료조사를 과업으로 하는 용역을 시행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이런 기술자료조사용역은 어느 용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학술연구용역 :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응용과학 : 의학ㆍ농학ㆍ공학 따위와 같이, 이미 얻은 지식을 사회생활에 응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학)
2. 엔지니어링 용역 :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역은 위에 2개의 용역인데.. 저희가 쓰려는 공학적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분석용역인데,
이게 엔지니어링용역으로 분류가 되는건지 아니면 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험장비 설계 제작을 위한 기술자료조사 용역이 학술연구용역과 엔지니어링용역 중 어느 용역으로 분류해야 하는 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각종 타당성조사.연구, 경영진단, 영향평가 등 공공기관의 정책집행의 자문에 필요한 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하는 것인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참고)
따라서, 학술연구용역이 주로 인문과학이라면 기술용역은 자연과학분야쪽으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질의 내용이 공학적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분석용역이라면 엔지니어링용역에 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사업의 성격,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별도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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