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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4대 보험료 등 반영
분류  
회신일자   2020/03/03
내용

공개번호 : 215776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사후 정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반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설계변경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비용만큼 4대 보험료 등에 대해 비용산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설계변경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사후 정산이 필요로 하는 4대보험료나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4대 보험료 등 반영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시 4대보험료 등은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승율에 따라 조정하되,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감소 경우 감소되는 부분만큼 승률비용도 산출내역서의 요율(관계법령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만큼 감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