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5778
질의내용 현황 : 기계약 도급내역에 사토운반 내역 및 수량이 있었으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발생암에 대해 사토운반을 포함하여 암매각을 진행하였으며 도급 내역 중 사토운반 수량이 모두 삭제 및 감액 되었음. 질의내용 : 사토운반을 포함한 암매각 업체가 공사 수행 중 타절(공사포기)하여 당 사에서 다시 사토운반을 시행해야 할 경우, 기 감액된 당초 도급내역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사토운반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에서 삭제되었다가 다시 시공하게될 경우 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인 바, 당초에 있던 품목 또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삭제한 품목 또는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비목은 신규비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설계서에 있던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당초 삭제된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이라면 당초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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