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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상용근로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관련 사후 정산 관련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3/03
내용

공개번호 : 21568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계약한 공사현장입니다.(종심제, 내역입찰)
○ 관련근거
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3항에 의거,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함
2)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의1에 의거,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원수급인(시공사) 직원 중 시공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 등)의 직접노무비 대상여부 → 기존 민원 첨부
질의#2) 원수급인(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작업반장(직영반장)의 직접노무비 대상여부
→ 직영반장은 주로 공사현장의 현장정리 및 청소(건축) / 가설전기 관리(전기)를 담당하며, 계약내역 중 현장정리 및 청소가 있으므로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여지며, 계약예규 제94조 3항 2호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을 하므로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만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영반장은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간주하여 보험의 사후정산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시행한 공사계약에서 건설현장 상용근로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료 정산대상 해당여부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3항).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부확인서의 납부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정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바,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자가 본인의 업무범위을 넘어 직접작업에 종사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제94조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일용직근로자와 직접노무비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문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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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