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5752
질의내용 1년단위 용역계약 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현황> - 용역시방서 등 계약서류에는 연간 26일의 연차휴가 외 어떠한 휴가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용역사와 용역원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여기에는 연간 26일의 연차휴가 외 각종 유급휴가(경조휴가, 명절휴가, 하계휴가 등)가 규정되어 있음 갑설 - 계약서류에 규정된 휴가는 연차휴가 뿐이므로 발주자는 휴가의 종류(하계휴가, 경조휴가 등)를 막론하고 모든 휴가사용일수는 연차수당 산정 시 차감하고 지급해야 한다. 을설 - 계약서류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에서 차감"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 외 기타 휴가는 연차수당 산정 시 차감대상이 아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준공 시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수 산정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원칙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용역계약의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해당 계약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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