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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1항 6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과한 특별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3/04
내용

공개번호 : 215814

질의내용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1항 6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과한 특별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과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라는 부분에 저희 공사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려 하였는데 민원 등 기타 사항에 의해 혁신도시 밖으로 위치를 옮겨 건설하였습니다.
현재 항온항습기 긴급유지보수 관련하여 용역 공고를 긴급성을 요하는 용역으로 판단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가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과한 특별법"에 의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지역제한 할수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혁신도시 이전하는 기관으로 혁신도시 밖에 위치하더라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1조의3에서 정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사항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하여야할 사항이며, 조달청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