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5834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시공중인 도수터널공사 현장입니다. ○○호 내에 취수탑 공사를 위하여 가물막이를 축조한 후 취수탑 공사가 완료되면 가물막이를 철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발주처 자체 감사에서 “○○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저수지내 수중조건에서 가물막이 철거 및 원지반 발파시 다량의 탁수 등 발생으로 환경관리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에 따라 가물막이 철거 및 원지반 굴착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에서 “환경관리, 시공성 및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접근수로 수리분석을 통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가물막이 철거 및 원지반 굴착 규모에 대해 설계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설계검토 결과 가물막이 일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가물막이 철거 공사비에 감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액되는 공사비에 대해 타 공종 증액되는 공사비와 합산하여 전체 공사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환경관리 측면에서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계획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가물막이 철거규모 축소로 인해 감액되는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을설 : 턴키 설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나 환경관리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가 이루어져 발주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한 사항인바, 설계의 오류를 수정하는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가물막이 철거규모 축소 설계변경에 의해 감액되는 공사비는 타 공종 증액되는 공사비와 합산하여 전체 공사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의 감액 공사비 설계변경 방법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은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물량내역 허용입찰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8조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지사한 내용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되는 내용을 각각 분리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증감되는 경우에는 최종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이와 별개로 발주기관의 지시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순증 또는 순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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