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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출자출연기관 수의계약 공개 시 얼마이상일때 공개해야 한다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출자출연기관 수의계약 사항 공개해야 하는 기준 금액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은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입니다. 참고로 귀 기관이 이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이라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 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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