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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단가계약 금액 설절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20/03/04
내용

공개번호 : 215630

질의내용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단가계약을 할 예저입니다.
단가계약 품목이 145개로 기초금액은 24,285,610원입니다.
예정가격이 높아서 24,420,516.58원으로 투찰율 84.282%로 투찰금액 20,582,100원입니다.
단가계약 금액을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인 20,582,100원으로 해야 되는지
기초금액 대비 투찰율인 20,468,390원으로 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의 품목별 단가풀이 방법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수품목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로써 각 품목별 단가에 의하지 않고 단가총액으로 입찰하게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 시 낙찰된 단가총액을 각 품목별로 단가를 풀이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단가풀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상 각 품목별 단가에 단가총액의 낙찰률을 곱하여 각 품목별 계약단가를 정하는 것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투찰금액이 20,582,100원인 경우라면 기초금액(24,285,610원) 대비 84.75%, 예정가격(24,420,516.58원) 대비 84.282%로 145개 품목의 단가를 풀이하면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