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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추가공사 시행분에 대한 개산급 수령시 기성금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대가 제외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0/03/05
내용

공개번호 : 215870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당 현장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민간발주 공사 현장으로써 2019년 하반기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자(민간)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역 외에 추가공사 시행을 지시받아 실정보고하여 승인(신규단가)을 득한 후, 연말 개산급으로 추가공사 시공분까지 1회 기성금(개산급)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도급변경계약을 추진하던 중 물가변동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정 승인을 득한 후, 추가공사 및 물가변동 조정을 포함한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기성금 수령분을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하였고, 추가공사 시행분은 미계약 및 신규단가이므로 산출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금 전체(계약내역 기성금 및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시공분 개산급 포함)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질의합니다.
(예정/실행공정 및 PS단가에 대하여 산출 제외함)
1)안.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계약 미체결한 추가공사분을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계약내역이 존재하는 기성금 수령분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예시) 계약금액 100억 / 개산급 기성수금액 40억(계약내역 기성금 15억, 추가시공 개산급 25억)일 경우 물가변동 대상금액은 85억에 해당한다.
2)안.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약 미체결한 추가공사 기성금과 상관없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개산급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예시) 계약금액 100억 / 개산급 기성수금액 40억(계약내역 기성금 15억, 추가시공 개산급 25억)일 경우 물가변동 대상금액은 60억에 해당한다.
또한, 2)안에 해당할 경우 계약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추가공사 25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떤 내역에서 적용대가 제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개산급 수령시 기성금에 대한 불가변동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필요시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간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개략금액은 기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향후 지급될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활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계약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확정 공종을 지급한 기성이 아닌 확정된 내역으로 받은 기성금액은 개산급이라 보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는 물가변동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