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5802
질의내용 조달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제5조 6항)에 의하면,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명자료 (참여기술인_경력, 실적 등, 재정상태 건실도, 유사용역수행실적 등)는 가격입찰 후 제출하게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조달청 입찰공고(세종-청주 등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입찰설명서) 참조 다음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제42조 제4항제1호에 해당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 및 발주자 업무의 획기적 축소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 42조 제4항 1호'인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도 위 조달청 사례와 같은 '자기평가서'를 활용한 입찰공고가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가격 사전심사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3조에 따라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요령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예규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제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집행건에 대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므로 귀기관에서의 적용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또한, 귀 질의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경우는 종합심사낙찰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제1호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관에서 별도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어떤 기준을 준용할 것인지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PQ심사 시 제출서류에 자기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심사의 효율성 및 심사기준을 만족한 업체에 한하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받는 것이며, 입찰자가 제출된 자기평가서를 조달청에서 평가하여 최종 심사의 적격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인바, 자기평가서가 그대로 심사의 적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획기적인 평가방법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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