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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8조의 2 해석 관련
분류  
회신일자   2020/03/05
내용

공개번호 : 215832

질의내용
2019년 11월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8조 2(예정가격의 작성)2 관련입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품의 경우 사실 일반관리비나 이윤 외에는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다보니 업무에 있어 이 부분을 반영할려고 해도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하는 업체들의 설문조사나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에 투입하는
비용을 반영해서 향후 예정가격 작성시 이를 참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님 제가 모르는 적용기준이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품계약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을 반영함에 있어 제요율이 명확히 있는지 여부(계약예규에선 찾지 못했습니다만)와 이에 대한 기준 부재시 저희 기관의 조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항상 고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조물품의 원가계산시 경비 산정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경비는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의 세비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기준이라 합니다) 제11조제3항에는 전력비 등 21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경비에 관하여 기준 제11조제2항은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항목마다 일률적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보험료 등), 시장상황(보관비 등), 거래조건(외주가공비 등) 제반 조건들을 확인, 검토하여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