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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시 방문제출 허용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20/03/06
내용

공개번호 : 215933

질의내용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예규 등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2) 위 (1)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
위 내용을 보면 방문제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원래 법상의 취지는 입찰참여자의 편의를 위함인 것과 전자조달시스템 혹은 우편 등의 접수를 통해 그 도달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제안서의 규모(수량, 페이지)가 크고,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부수적인 서류들도 많기 때문에
"제안서의 방문제출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완전히 불가하다"는 규정은 오히려 입찰참여자의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일정부분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령상 원칙적으로 방문제출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발주시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방문접수를 허용" 하는 것이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 제출시 방문제출 허용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준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방법을 열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다른 접수방식인 방문접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입찰공고서에서 발주기관이 직접제출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