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계약 방식에 대한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3/06
내용

공개번호 : 21571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입니다.

문의 1. 공동발주로 계약을 하고자하는경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정예산은 4억 7천만원이며
발주처 1 -> 계약에 대한 공고 등재 및 계약이행 기관, 발주처 예산 0원
발주처 2 -> 집행만 시행 , 4억 7천만원
여기서 공동발주로 1개의 계약상대자를 구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주처 1은 계약에 대한 공규를 G2B에 등록하고, 계약을 집행하고, 원가계산을 의뢰 하는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전담하여
발주처 2는 돈만 집행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1. G2B 에서는 공동 발주에 대한 전자 조달이 되지 않는 점.
2. 협상에 의한 계약 수행시 계약에 대한 배정예산 0원으로 공고 진행이 가능한 점
3. 예산은 모두 탑재하되 행정 처리만 하는 공공기관에서 공고를 등록 후, 계약, 협상, 검수, 등 모두 처리하고 예산만 발주처 2로 넘겨서 처리하는 점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1. 0원 공고가 가능한지?
2. 예산이 0원인 공공기관에서 공고하고, 계약 등 처리가 가능한지
3. 만약 해당 공고를 시행하고자한다면 공고문 안에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또는 공동 발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지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법령에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지침에 대해 내부 규정을 따르라는 답변은 사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계약 방식에 대하여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를 하는 각 발주기관의 장이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동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하고 있음).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배정된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 입찰공고는 불가능합니다.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라면 그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동 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