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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제안서평가 방법
분류  
회신일자   2020/03/06
내용

공개번호 : 215795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사업자의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나, 계약건에 따라서는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예규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정의되어 있을 뿐,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등에 대한 실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필요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하는 경우 현장발표 등을 실시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업무처리가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등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평가시 서면평가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조 제9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안서 평가지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