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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학술연구용역 발주 계획이고, 총 금액은 4천5백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입찰공고에 "계약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업비로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어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천50만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발주처 입장에서는 발주금액이 낮아 450만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불용시키기 보다는 계약금액(사업비)에 포함시켜 연구 성과물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계약금액은 발주액과 동일한 4천5백만원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에 "계약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업비로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어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별도로 합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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