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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시, 기본설계 생략 가능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3/06
내용

공개번호 : 21581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에 대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기본설계를 생략하고 바로 실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진행 시 사업기간문제로 기본설계없이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심사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서와 가격을 평가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서 대신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은 상기 국가계약법령의 일괄입찰 방식에 위배되는 절차로서 해당입찰의 절차 및 보상비 등 기준이 없으므로 국가기관이 적용받는 기관에서 시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의 시급성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