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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계약관련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3/06
내용

공개번호 : 215827

질의내용
《철도 노반공사, 최저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당 현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적용되어 종합건설사 3개사 와 전문건설 부계약자 1개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현재 부계약자가 당 현장 손익악화 및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계약자공종이 토공 깎기 및 쌓기 공종으로 부계약자 공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전체 공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부계약자는 주계약자인 당사에 부계약자분 공종까지 직접 시행해줄 것을 구두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당사가 발주처에 요청하여 지분 변경없이 부계약자분 채권을 양도받아, 해당 공사 직접 시공 후 발주처로부터 부계약자분 기성까지 수령 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에 요청하여 지분 변경없이 부계약자분 채권을 양도받아, 해당 공사 직접 시공 후 발주처로부터 부계약자분 기성까지 수령하는게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즉, 부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서만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는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동 협정서 제7조 참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용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방식)제11조 규정에 의한 제3자에게 권리?의무의 양도제한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발주관서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양도제한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6조{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2015.1.1.명시하여 시행}의 규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당사자간에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함)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5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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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