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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국가지점측량수수료의 도급액 포함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3/06
내용

공개번호 : 215864

질의내용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 공개번호 170515(회신일자:2017-08-01), 제목:제경비 제외공종의 조건]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붙임문서에 첨부된 답변 마지막 내용을 보면 측량비, 점검비, 수수료 등 당초 발주기관이 행하여야할 부분이나 다른 용역사가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등을 원가계산 시 제경비 제외 비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여기서 다른용역사가 수행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질문 2) 그러면 붙임 원가계산서의 국가지점측량수수료의 경우에도 제경비 제외 비목으로 분류하여 도급액에 포함하여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경비 제외 비목으로 분류되는 다른용역사가 수행하는 부분의 의미 및 이 경우 제경비 제외항목으로 분류하여 도급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용역기관 등에 외주로 위탁하는 비용으로서 동 비용에 외주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제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사원가에 포함된 제경비를 중복적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인바, 공사와 용역의 제경비 성격의 특성 상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로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외주항목을 이윤하단(제경비요율 제외항목)으로 계상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