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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후 보험료 정산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3/06
내용

공개번호 : 215912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2.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법령(국가계약법령)의 질의 해석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계약법령)에 대한 질의 회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양 법령은 구조와 내용 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세부 내용 등에서 달리 해석 되는 바가 많으므로 당초 우리 청 회신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와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