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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에서 투찰금액의 정의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03/09
내용

공개번호 : 21588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에서의 투찰금액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에서
공고문 상 다음과 같이 명시한 바 있습니다.
기술제안서의 "시공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절감방안"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공사비절감액(기술제안서에서 제시한 공사비 절감 총괄금액)은 추정금액 대비 절감액을 의미하며 입찰자는 추정금액에서 공사비절감액을 공제한 가격 이하로 입찰금액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이 제시된 공사비절감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계약 체결시 입찰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액조정하여 계약체결)

공고문에 위와 같이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투찰금액은 공사비절감액을 공제한 가격 이상이었으며, 계약은 공고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감액조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투찰금액'을 아래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 개찰 시 업체가 투찰했던 금액(공사비절감액을 공제한 가격 이상)
2. 공고문에 감액조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명시했으므로
실제 투찰금액에도 불구하고 감액조정한 금액 (=계약금액)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에서 투찰금액의 정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입찰참여자의 투찰금액에 대해 따로 규정된 바가 없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제3호에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동 시행규칙 제41조에 정한 서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절차 등은 동 시행령 제105조부터 제108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규정에 의거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특정 공사입찰에서의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이 관련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해석·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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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