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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물품 입찰 시, 제조사 공식 대리점하고만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3/10
내용

공개번호 : 215899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8,500만원 상당의 기성품 과학기자재 하나를 구입하려는데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하고자 합니다.
납품 후 기술지원의 편의성 및 신뢰성을 이유로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에서만 물품을 공급받고 싶은데
이 경우에, 규격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 여부를 증빙하는 제조사 공급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보충자료로서 요구해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물품 입찰 시, 제조사 공식 대리점하고만 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입찰참가자를 시공능력,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방법결정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관련 규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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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