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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역입찰공사 수행중 설계서의 실적정산 비목의 설계금액 초과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3/10
내용

공개번호 : 215914

질의내용
1. 내역입찰공사를 낙찰받아 공사수행중 입찰당시 설계서 비목중 실적정산 비목(외주가공비)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발주사는 계약자에게 총액변동없이 비목을 조정(내역조정)하여 외주가공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내역변경)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2. 계약사(민원인)/발주사입장
★계약사(민원인)는 국가계약법의 설계변경사항을 예시로 들며 계약당시 실적정산비목(외주가공비)가 턱없이 적게 반영된점을 제기하며
실적정산비목의 설계금액 초과분은 설계변경 사항임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내역변경을 위해서는 이윤,일반관리비 예산을 외주가공비(비용)으로 내역변경해야하는데 이는 본인 회사에 사손을 초래하는 경우로 내역변경에 부담을 가지고 있음.
★발주사는 해당공사가 계약체결된 상황에서 실적정산 비목이 설계금액을 초과하였어도 계약체결이후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으로 계약사가 총액 내에서 내역변경(외주가공비 상향 조정)을 시행하여 해당공사를 완벽히 수행하길 요구함
3. 질의사항
1) 상기처럼 외주가공비가 설계금액을 초과할시 발주사의 요구를 받아드려 계약자가 비목을 조정하여 내역변경하는게 맞는지?
2) 아님 발주사가 계약자의 실적정산비 초과분 보전을 위해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맞는지 ? 답변 바랍니다.
*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내역변경 또는 발주사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공사 수행중 설계서의 실적정산 비목의 설계금액 초과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의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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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